[로스앤젤레스=크리스천인사이드] 조지아주가 ‘종교 자유 복원법(RFRA,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제정하며 미국 내 해당 법을 시행하는 30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4일, 공화당이 다수당인 조지아 상원에서 찬성 32표, 반대 23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지난 수요일에는 하원에서도 96대 70의 표차로 가결됐다.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 법은 정부가 일반적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개인의 종교적 행위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그 침해가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공익을 실현하는 ‘가장 제한적인 수단’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해당 법은 개인이 자신의 종교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법은 ‘종교 행위’의 정의에 대해 “특정한 종교 체계에 의해 강제되거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종교를 실천하거나 준수하는 모든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조지아주 헌법 및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를 둔다.
법안은 또한 주 정부의 모든 부서, 기관, 공무원은 물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개인의 종교 실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는 이번 입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ADF 수석 법률고문 그렉 차푸엔(Greg Chafuen)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고 예배할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은 정부 정책이 종교 자유를 침해할 경우,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차푸엔은 이어 “이번 법안은 특정 분쟁의 승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 그들의 신앙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상관없이 — 정부의 조치가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경우 공정한 법적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FRA는 이미 알라바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일리노이, 텍사스 등 미국 내 총 29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조지아는 이번 제정을 통해 30번째로 해당 법을 채택한 주가 됐다.